'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를 이용해 등록금을 빌린 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출받은 사람은 취업 후 매달 최소 3만원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빌린 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의무상환액(원리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출액에 따라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원 이상)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 주소,직장,부동산 등 재산 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때는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100만원(대출원리금 3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 이주 및 1년 이상 외국 체류용 거주여권 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대출금을 갚다 실직한 경우에도 직전 연도의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만큼 원리금을 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