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들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판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동제 적용 대상은 복수의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공모펀드다.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MMF(머니마켓펀드),한 펀드 아래에 하위펀드가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중 54.2%가 해당된다.

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판매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