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전문 분야를 간판이나 명함에 적어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협은 지난 4일 양삼승 부협회장 등 소속 회원 34명을 전문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전문변호사 등록 준비 절차를 마쳤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들은 자신의 명함이나 사무실 간판에 '○○전문변호사'라는 직함을 내걸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문 분야는 가사,건설,국제거래,건설,금융,기업인수 · 합병,노동,도산,무역,민사,보험,스포츠,에너지,엔터테인먼트 등 모두 36개 분야다. 전문 분야 등록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교육 수료 경력 △관련 학위 취득 여부 △로스쿨 등에서의 강의 실적 △기업체,정부기관,지자체 근무 경력 △전문 분야 사건 취급 경력 △연구논문 작성 실적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 한 명이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2개로 제한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김평우 변협 회장은 "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더 이상 전문변호사제 도입을 미룰 수 없었다"며 "앞으로 변호사 업무가 더욱 세분화 ·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전문변호사 등록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 분야를 등록하면 다른 분야 사건 수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