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서울은 稅감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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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작년 '2 · 11 조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어서 분양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는 5년의 시작 시점도 분양자가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접수한 시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된 남양주 별내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와 같이 전매가 1년 만에 풀리더라도 분양권 소유주가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일부 분양업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 예정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적용 시점을 모호하기 알리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은 '2 · 11 조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60%)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감면비율(100%)도 다르다. 60%만 감면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산단,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 · 불로 · 오류동 등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군포 남양주(호평 · 평내 · 금곡 · 일패 · 이패 · 삼패 · 가운 · 수석 · 지금 · 도농동만 해당) 등이다.
이 중 인천과 남양주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과밀억제와 비과밀억제 권역이 나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3년 보유,2년 거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5년간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작년 '2 · 11 조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어서 분양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는 5년의 시작 시점도 분양자가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접수한 시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된 남양주 별내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와 같이 전매가 1년 만에 풀리더라도 분양권 소유주가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한다면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일부 분양업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 예정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적용 시점을 모호하기 알리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은 '2 · 11 조치'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60%)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감면비율(100%)도 다르다. 60%만 감면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산단,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 · 불로 · 오류동 등 제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군포 남양주(호평 · 평내 · 금곡 · 일패 · 이패 · 삼패 · 가운 · 수석 · 지금 · 도농동만 해당) 등이다.
이 중 인천과 남양주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과밀억제와 비과밀억제 권역이 나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3년 보유,2년 거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5년간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