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2011년 부처 친환경 건축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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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에서 최초로 친환경 건축기준을 의무화했다.
미 A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 건축표준위원회(CBSC)가 최근 ‘캘그린(CalGreen)’으로 불리우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2011년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보도했다.CBSC가 통과시킨 건축기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물 소비량을 현재 기준보다 20% 이상 줄여야 하며,건축자재의 5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또 페인트와 바닥재,카페트도 친환경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히터와 공조시스템 등 냉난방기에 대한 정기적인 에너지 효율성 점검도 실시된다.미국에서 친환경 건축기준이 의무화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배출감소를 골자로 한 AB32라는 건물 환경 규제를 의결했었다.AB32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보다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미 A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 건축표준위원회(CBSC)가 최근 ‘캘그린(CalGreen)’으로 불리우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2011년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보도했다.CBSC가 통과시킨 건축기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물 소비량을 현재 기준보다 20% 이상 줄여야 하며,건축자재의 5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또 페인트와 바닥재,카페트도 친환경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히터와 공조시스템 등 냉난방기에 대한 정기적인 에너지 효율성 점검도 실시된다.미국에서 친환경 건축기준이 의무화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배출감소를 골자로 한 AB32라는 건물 환경 규제를 의결했었다.AB32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보다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