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충남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박농부씨는 얼마 전 사과를 수확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 원래 디스크가 있었던 박씨는 이번 사고로 1년 정도 입원할 수밖에 없어 사과를 제때 수확할 수 없었다. 결국 사과는 주스용 등으로 처리돼 제값을 받지 못했고 자연 부인은 생계비 걱정에 시달리게 됐다.

이때 박씨는 평소 정부의 50% 보조로 매달 넣어온 농업재해보험이 생각났다. 동네 이장의 권유로 별 생각없이 들었던 것인데 보상 내용을 보고 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는 치료비와 사과 수확을 위해 고용했던 옆집 임씨의 월급까지 보험으로 처리했다.

#2.전북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작씨는 며칠 전 벼를 수확하다 트랙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2급 장해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평소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장해급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고 때문에 농사일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국가에서 직업훈련 수당을 받아 평소 관심이 있었던 세탁기술을 배워 동네에 조그만 세탁소를 차릴 수 있게 됐다.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업인들에게도 이르면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 · 횡성 ·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농림부 산하의 농업인 재해보장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대체인력 비용,장해급여,재활 및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법이 통과되면 설립될 농작업안전보건원(가칭)의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금의 5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농수산위에 상정돼 이르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이견이 없고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를 활용해 농업인의 재해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던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