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며 의장이 장기 집권하면서 경영진과 유착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임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행지주회사,산업은행 등에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경영진)으로 뽑을 때는 선임 사외이사(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사람)를 선정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한다. 1년 단위로 재선임 절차를 거쳐 더 할 수는 있다.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높아졌다.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만 총 재임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매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대주주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사외이사에게는 적정한 보수를 주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경영 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보수 내역과 총액 등도 공시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