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보훈심사…술자리서 다쳐도 유공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 부적절 등록 993명 무더기 적발
#.서울 구로구청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는 2001년 행사 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신고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4624만원의 보훈금을 챙긴 A씨는 그러나 실제로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公傷)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감사한 결과 A씨처럼 허위로 사고 경위를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부실한 심사로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들 공무원은 학자금 · 취업 ·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의 혜택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6급 공무원 B씨는 '2004년 4월 부서 회식 후 잔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는 2008년 3월부터 매월 장해연금 63만여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로 800만여원도 챙겼다. 그러나 B씨는 부서 공식회식이 끝난 후 일부 동료와 함께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다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 밖에 샤워를 마치고 바지를 입다 걸려 넘어져 다친 공무원,테니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부상을 입은 공무원,고무줄 놀이를 하다 무릎에 충격이 가 다친 공무원,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출근을 서두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무원 등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사고 경위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난 215명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등 993명에 대해 요건 재심의 ·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훈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보훈수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2월부터 재심의하고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한 재신체검사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公傷)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를 감사한 결과 A씨처럼 허위로 사고 경위를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부실한 심사로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들 공무원은 학자금 · 취업 ·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 부여,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등의 혜택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6급 공무원 B씨는 '2004년 4월 부서 회식 후 잔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는 2008년 3월부터 매월 장해연금 63만여원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로 800만여원도 챙겼다. 그러나 B씨는 부서 공식회식이 끝난 후 일부 동료와 함께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다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 밖에 샤워를 마치고 바지를 입다 걸려 넘어져 다친 공무원,테니스 라켓으로 자신의 대퇴부를 때려 부상을 입은 공무원,고무줄 놀이를 하다 무릎에 충격이 가 다친 공무원,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출근을 서두르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무원 등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사고 경위 허위 작성 등이 드러난 215명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등 993명에 대해 요건 재심의 ·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훈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보훈수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2월부터 재심의하고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한 재신체검사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