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10년내 팔면 차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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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혁신도시특별법,산업단지법률,기업도시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을 동시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세종시의 '블랙홀 논란'을 차단하고 다른 지방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도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 추진이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내용
도시 명칭과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내용은 삭제되고 교육 · 과학 · 산업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자들도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사업준공 후 10년 내 원형지를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 행사도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이 변하지 않은 만큼 이미 수용된 토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추진위원장 지위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세종시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는 상징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부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가재정지출 상한(8조50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학비즈벨트 지정에 대비해 교육 및 과학 기반의 투자에 대해 초과해 지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기로 했다.
◆혁신 · 기업도시,산업단지 지원도 강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되 공급대상 토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때 원형지 매입자는 매입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원형지의 세부개발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권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 · 전남혁신도시 내 골프장(82만㎡),전북혁신도시 내 농생명 클러스터(673만㎡) 등을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단지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키되 공장 설립 후 5년 안에는 땅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차익환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 착공될 포항,구미,대구,광주 · 전남 등 4곳에서 원형지 공급이 추진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명시한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원주 기업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 부지(48만㎡)가 원형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 세제지원
세종시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기업도시 입주 때와 같은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률안 시행일부터 2012년 말까지 세종시에 100억원 이상(연구 · 개발업은 20억원 이상,물류업은 5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 ·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면제된다.
강황식/장진모/이태명 기자 hiskang@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도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 추진이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내용
도시 명칭과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내용은 삭제되고 교육 · 과학 · 산업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자들도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사업준공 후 10년 내 원형지를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 행사도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이 변하지 않은 만큼 이미 수용된 토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추진위원장 지위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세종시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는 상징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부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가재정지출 상한(8조50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학비즈벨트 지정에 대비해 교육 및 과학 기반의 투자에 대해 초과해 지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기로 했다.
◆혁신 · 기업도시,산업단지 지원도 강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혁신도시 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되 공급대상 토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때 원형지 매입자는 매입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원형지의 세부개발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권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 · 전남혁신도시 내 골프장(82만㎡),전북혁신도시 내 농생명 클러스터(673만㎡) 등을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단지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키되 공장 설립 후 5년 안에는 땅을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차익환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 착공될 포항,구미,대구,광주 · 전남 등 4곳에서 원형지 공급이 추진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명시한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원주 기업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 부지(48만㎡)가 원형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 세제지원
세종시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기업도시 입주 때와 같은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률안 시행일부터 2012년 말까지 세종시에 100억원 이상(연구 · 개발업은 20억원 이상,물류업은 5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 ·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취득 · 등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면제된다.
강황식/장진모/이태명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