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등 인사제도 개혁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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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 12개 법원장 회동
최근 강기갑 의원 · PD수첩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 단독판사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권 법원장 등 13명이 전격 회동,주요 사안에 대해 3명의 판사가 합의 처리하는 재정합의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함께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서울지역 8개 법원장과 인천 수원 춘천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12개 법원장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경력 5년 이상 법관이 맡아온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 법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전국 형사 단독 재판부가 300곳 이상인 만큼 법원의 인력 수급 차원에서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사단독재판부에 경력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배치하는 것은 일선 법원장의 권한인 사무분담 영역에 속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 수렴 여부에 따라 제도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사건이나 징역 1년 이상의 중요 형사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는'재정합의제'의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같이 일선 법관의 재판독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판사 임용 문제와 지법 판사와 고법 판사의 임용 체계 개선 등 현안도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용산,강기갑 의원,전교조 시국선언,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의미하며 법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이해성/서보미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