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노동계…"상급단체 파견자 월급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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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행에 어긋나"…노조법 시행령 '험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상급단체 파견자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복수노조 · 전임자 문제' 시행 방식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임자 대상 및 적용 인원 수 등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상급노조 파견자에 한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상급노조 파견자의 임금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가 적용돼 각 사업장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일 경우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급노조 파견자의 임금은 노조 재정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한 국제적 관행인 데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및 지난해 노 · 사 · 정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적용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적용으로 노조 활동 위축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적용 대상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또 타임오프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측 위원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로 명시한 조항을 '총연합 단체'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제외한 제3노조가 위원 추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이다. 공익위원 자격도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하고 학자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타임오프 적용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 그 신청 기한을 1주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나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복수노조 · 전임자 문제' 시행 방식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임자 대상 및 적용 인원 수 등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상급노조 파견자에 한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상급노조 파견자의 임금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가 적용돼 각 사업장이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일 경우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급노조 파견자의 임금은 노조 재정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한 국제적 관행인 데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및 지난해 노 · 사 · 정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적용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적용으로 노조 활동 위축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적용 대상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또 타임오프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노동계 측 위원 추천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로 명시한 조항을 '총연합 단체'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제외한 제3노조가 위원 추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이다. 공익위원 자격도 '3급 이상 공무원'을 삭제하고 학자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타임오프 적용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한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 그 신청 기한을 1주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나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