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파생상품 손실' 형사사건으로 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시 실무책임자 2명 고소…황 前회장에 불똥 튈수도
우리금융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우리금융은 당시 실무총괄 책임자였던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수석부부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금융이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 추궁을 언급한 이후 처음 이뤄진 법적 조치여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MOU(양해각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전에 고소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세 곳 모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상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실무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로 혐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뚜렷한 만큼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 등 다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고소를)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자문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검찰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도 추진 중"이라며 "손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CDO,CDS 투자 책임을 물어 황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는 '경고' 상당의 징계를 했다. 금융감독원도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황 전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을,이 행장과 박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H 전 부행장에게는 '면직' 징계를 했다.
금감원 징계 직후 황 전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KB금융지주 회장에서 사퇴한 뒤 그 해 12월 금감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90% 이상을 손해봤다. CDO,CDS 거래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2006년에 주로 이뤄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우리금융은 당시 실무총괄 책임자였던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수석부부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금융이 황영기 당시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 추궁을 언급한 이후 처음 이뤄진 법적 조치여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MOU(양해각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전에 고소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세 곳 모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상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실무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로 혐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뚜렷한 만큼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 등 다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고소를)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자문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검찰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도 추진 중"이라며 "손실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CDO,CDS 투자 책임을 물어 황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는 '경고' 상당의 징계를 했다. 금융감독원도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황 전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을,이 행장과 박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H 전 부행장에게는 '면직' 징계를 했다.
금감원 징계 직후 황 전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KB금융지주 회장에서 사퇴한 뒤 그 해 12월 금감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90% 이상을 손해봤다. CDO,CDS 거래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2006년에 주로 이뤄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