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주최자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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