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유동정원제 확대시행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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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체 시범시행중인 '유동정원제'를 올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실 · 국별로 정원의 5%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새로 부각된 현안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인데,정원을 늘리지 않은 채 신규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팀,에너지효율화 추진과 같은 행안부의 새 업무에 배치된 유동인력은 해당업무가 끝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이런 인력운용방식이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며,내실있는 제도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행안부 방침은 2월 중 노동부와 국세청 등 5개 기관에 추가로 시범실시하되,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신규 증원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엄포가 아니라 이대로 꼭 시행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또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단순히 업무영역을 구별짓는 것 이상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MOU 체결 대상분야로는 식품안전관리,원자력,물관리 등이 예시됐다. 유동정원을 부처내에서만 운용할 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단 · 중기로 파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특정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뒤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면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역량도 커지고 부처간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새 제도를 전 부처에 적용할 방침이라면 실 · 국별로 일괄 5%를 유동 정원으로 하기보다는 기관 총원의 5%로 해서 부서별 특성을 살리되,이 비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으로써 요직 · 핵심부서와 느슨한 자리의 개념이 없어지게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직만큼 기관별로,부서와 보직에 따라 업무의 강도와 긴장도에서 불균형이 심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통상 공무원이 편하고 여유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유동정원제를 제대로만 시행한다면 이런 선입견을 깨는 데도 도움된다. 중앙부처를 넘어 지자체로 확대되고 준 공직에까지도 적용되길 바란다.
행안부 방침은 2월 중 노동부와 국세청 등 5개 기관에 추가로 시범실시하되,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신규 증원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엄포가 아니라 이대로 꼭 시행하길 바란다. 행안부는 또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단순히 업무영역을 구별짓는 것 이상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MOU 체결 대상분야로는 식품안전관리,원자력,물관리 등이 예시됐다. 유동정원을 부처내에서만 운용할 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단 · 중기로 파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특정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뒤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면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역량도 커지고 부처간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새 제도를 전 부처에 적용할 방침이라면 실 · 국별로 일괄 5%를 유동 정원으로 하기보다는 기관 총원의 5%로 해서 부서별 특성을 살리되,이 비율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으로써 요직 · 핵심부서와 느슨한 자리의 개념이 없어지게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직만큼 기관별로,부서와 보직에 따라 업무의 강도와 긴장도에서 불균형이 심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통상 공무원이 편하고 여유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유동정원제를 제대로만 시행한다면 이런 선입견을 깨는 데도 도움된다. 중앙부처를 넘어 지자체로 확대되고 준 공직에까지도 적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