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 ·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보유현금 및 유가증권 △예금통장 등 중요 증서 관리의 적정성 △자체 감사 시행 △직원 순환근무제 실시 여부 △장기 근속자에 대한 내부 통제 △취소 및 정정거래 등 이상거래 처리△자기앞수표 발행 업무 등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