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수쿠크'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가 '오일머니' 도입에 적극적인 가운데 수쿠크 발행을 지원하는 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수쿠크 발행 관련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위는 다음 달 중순 조세소위를 열어 지난해 예산부수법안에 밀렸던 수쿠크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동권 '오일머니'의 부흥과 서구의 금융위기로 수쿠크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쿠크 발행이 쉽지 않다. 실물거래가 뒤따르다보니 자산의 매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나 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수쿠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쿠크도 다른 채권처럼 실질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김광묵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슬람 금융시장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수쿠크는 투기성이 적은 안정자금이란 점에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소위에서도 여당의원 상당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중동권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이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법안 문구에 마치 내국법인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수쿠크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2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일단 논의에는 탄력이 붙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수쿠크=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에 근거한 채권이다. 율법으로 이자수수가 금지되므로 금융거래 목적이라도 형식상 실물거래를 통해야 한다. 수쿠크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자산을 직접 매입, 임대나 전매 등으로 낸 수익을 투자장게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