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일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무원은 헌법7조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 온 혐의를 잡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과 경찰은 작년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 290명의 불법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조는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별건수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현재 진행중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작년 7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1 ·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91명,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14명 등 105명을 기소해 각급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는 별개 사안으로 기소하겠지만 시국선언 관련 재판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하급심에서는 시국선언과 관련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지법은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