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1년 점검①]과잉보호가 투자위축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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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자본시장법은 크게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됐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보호는 어찌보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자본시장법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을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앞으로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까지 법규대상으로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증권 투자신탁 선물 등 업종별 규제가 금융업무 상품 투자자 등 기능별 규율체계로 바뀌었고,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모든 금융투자업의 상호겸영이 허용됐다.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도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남았을 무렵이다보니 '투자자 보호'에만 무게가 쏠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도 금융위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투자' 보다는 '의무'와 '보호'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업계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새로운 규제까지 떠안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투자은행(IB),헤지펀드 등 금융업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자산관리계좌(CMA) 유치 등 업계 내에서의 경쟁만 펼쳐졌다. 과연 자본시장법 체제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미디어 <한경닷컴>은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점검함으로써 투자자와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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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김모씨(35)씨는 신문에서 펀드 기사를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진다. 지난해 2월 바쁜 틈을 쪼개 펀드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복잡한 가입절차에 아연실색하고 포기했던 기억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필요서류에 사인하는데 1시간이 넘자 펀드투자를 다음으로 미뤘다.
차일 피일 가입을 미루던 그는 결국 지금까지 돈을 은행에 그대로 묶어뒀다.'그 때 가입절차가 복잡해도 참고 끝까지 가입을 했더라면 지금쯤 55∼80%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김씨는 지금도 복잡한 가입절차때문에 펀드 투자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워하곤 한다.
#2. 투자상담사 자격증 4개를 보유하고 있는 A증권사 2년차 사원인 오모씨(29)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오씨는 정규직 전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과 나중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있는대로 증권,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 4개의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책 구입, 온라인 강의수강, 주말에 시험까지 치르는데 1년을 꼬박 보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개의 자격증이 하나로 합쳐졌다. 뒤늦게서야 자격증 간소화 작업이 이뤄진 것. 오씨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을 때 자격증 간소화가 됐더라면 지난해 1년여 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지나쳤다는 말로 요약할수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투자자 입장에서도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도 과한 형식들로 채워졌다. 내실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과한 형식에 진력이 날 정도였다.
김모씨와 같이 복잡한 가입절차에 기죽어 증권사나 은행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사례는 흔하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까지 거쳐야할 과정도 많고 판매회사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적어 넣어야 한다.
투자자 성향분석,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기재, 적합상품 권유, 상품설명 및 가입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1시간30분은 족히 걸린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인이 주중 오전9시∼오후4시에 펀드에 가입하려면 조퇴나 휴가를 내야 가능한 일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헛돈 날린 것은 오모씨 뿐만이 아니다. 보험설계사, GA(독립판매법인),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많은 이들이 투자권유대행인을 꿈꾸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투자했다. 교재를 구입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주말시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험을 보곤 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업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제 3자다. 펀드 가입이나 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찾아오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일부 떼주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GA와의 계약을 서둘렀다. GA는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소속 자산관리사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채널을 확보할 목적으로 GA와의 계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성과도 계약도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에는 자본시장법 1년은 여러사람들의 자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오히려 잠재적 투자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갤럽이 내놓은 '2009년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에 관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비중은 예금·적금(52.6%)이 여전히 가장 많이 차지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24.9%)와 주식 등 직접투자(14.8%), 기타(7.7%)가 뒤를 이었다. 간접투자 비중은 2008년과 같았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1.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병훈 대우증권 상품기획부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업계나 투자자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상품이 직접투자와 같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개념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도 자체적인 교육과 시도들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제도는 적합성의 원칙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이해해도록 하는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강화하고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rule)를 도입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에 의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하고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 규제를 도입해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소화력과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많이 먹을 수 없다. 한 번쯤 체하더라도 소화력과 체력을 서서히 늘려간다면 어떤 밥상이든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복잡한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간결하게 고칠 예정이다. 40~60쪽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도 5장 안팎으로 줄이는 등 펀드가입 시간을 간소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조치인 셈이다.
또한 펀드판매회사 이동제가 지난 25일부터 실시되면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인기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준비하는 동시에 GA업체가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위기가 진정되면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호주는 우리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통과시키고 투자자보호가 자리잡기까지 7~8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업계도 지침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앞으로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까지 법규대상으로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증권 투자신탁 선물 등 업종별 규제가 금융업무 상품 투자자 등 기능별 규율체계로 바뀌었고,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모든 금융투자업의 상호겸영이 허용됐다.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도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남았을 무렵이다보니 '투자자 보호'에만 무게가 쏠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도 금융위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투자' 보다는 '의무'와 '보호'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업계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새로운 규제까지 떠안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투자은행(IB),헤지펀드 등 금융업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자산관리계좌(CMA) 유치 등 업계 내에서의 경쟁만 펼쳐졌다. 과연 자본시장법 체제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미디어 <한경닷컴>은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점검함으로써 투자자와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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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김모씨(35)씨는 신문에서 펀드 기사를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진다. 지난해 2월 바쁜 틈을 쪼개 펀드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복잡한 가입절차에 아연실색하고 포기했던 기억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필요서류에 사인하는데 1시간이 넘자 펀드투자를 다음으로 미뤘다.
차일 피일 가입을 미루던 그는 결국 지금까지 돈을 은행에 그대로 묶어뒀다.'그 때 가입절차가 복잡해도 참고 끝까지 가입을 했더라면 지금쯤 55∼80%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김씨는 지금도 복잡한 가입절차때문에 펀드 투자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워하곤 한다.
#2. 투자상담사 자격증 4개를 보유하고 있는 A증권사 2년차 사원인 오모씨(29)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오씨는 정규직 전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과 나중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있는대로 증권,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 등 4개의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책 구입, 온라인 강의수강, 주말에 시험까지 치르는데 1년을 꼬박 보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개의 자격증이 하나로 합쳐졌다. 뒤늦게서야 자격증 간소화 작업이 이뤄진 것. 오씨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을 때 자격증 간소화가 됐더라면 지난해 1년여 동안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면 지나쳤다는 말로 요약할수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투자자 입장에서도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도 과한 형식들로 채워졌다. 내실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과한 형식에 진력이 날 정도였다.
김모씨와 같이 복잡한 가입절차에 기죽어 증권사나 은행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사례는 흔하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까지 거쳐야할 과정도 많고 판매회사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적어 넣어야 한다.
투자자 성향분석,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기재, 적합상품 권유, 상품설명 및 가입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1시간30분은 족히 걸린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인이 주중 오전9시∼오후4시에 펀드에 가입하려면 조퇴나 휴가를 내야 가능한 일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헛돈 날린 것은 오모씨 뿐만이 아니다. 보험설계사, GA(독립판매법인),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많은 이들이 투자권유대행인을 꿈꾸며 자격을 갖추기 위해 투자했다. 교재를 구입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주말시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험을 보곤 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업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제 3자다. 펀드 가입이나 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찾아오면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일부 떼주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GA와의 계약을 서둘렀다. GA는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소속 자산관리사가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채널을 확보할 목적으로 GA와의 계약이 봇물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성과도 계약도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에는 자본시장법 1년은 여러사람들의 자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오히려 잠재적 투자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갤럽이 내놓은 '2009년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에 관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비중은 예금·적금(52.6%)이 여전히 가장 많이 차지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24.9%)와 주식 등 직접투자(14.8%), 기타(7.7%)가 뒤를 이었다. 간접투자 비중은 2008년과 같았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1.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병훈 대우증권 상품기획부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업계나 투자자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상품이 직접투자와 같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개념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도 자체적인 교육과 시도들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제도는 적합성의 원칙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이해해도록 하는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강화하고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rule)를 도입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에 의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하고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 규제를 도입해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소화력과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많이 먹을 수 없다. 한 번쯤 체하더라도 소화력과 체력을 서서히 늘려간다면 어떤 밥상이든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복잡한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간결하게 고칠 예정이다. 40~60쪽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도 5장 안팎으로 줄이는 등 펀드가입 시간을 간소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조치인 셈이다.
또한 펀드판매회사 이동제가 지난 25일부터 실시되면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인기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준비하는 동시에 GA업체가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위기가 진정되면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호주는 우리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통과시키고 투자자보호가 자리잡기까지 7~8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업계도 지침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