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 "소송 승소로 350억 수령…차입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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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에프는 지난 25일 SG ABS자산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이하 SG)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이자를 포함해 약 350억원의 현금을 수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인디에프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승소, 법정관리 당시 SG 측에 지급했던 551억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령한 350억원은 차입금 상환 및 신규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디에프 측은 "부채비율 개선 효과와 함께 유동성 확보에 따른 보다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인디에프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승소, 법정관리 당시 SG 측에 지급했던 551억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령한 350억원은 차입금 상환 및 신규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디에프 측은 "부채비율 개선 효과와 함께 유동성 확보에 따른 보다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