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의무화 차량은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2.5t 이상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차량 연식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다.서울시 조례에 따라 해당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부착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90%를 무상지원한다.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절반만 내면 된다.

시는 이밖에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한다.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이 100만원,3.5t 이상 배기량 3000∼6000㏄가 300만원,6000㏄ 이상은 600만원이다.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고철비 외 차량기준가의 95%까지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까지 경유차 18만여대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를통해 연간 약 700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