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홀딩스, 네오위즈게임즈에 1000억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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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온 주식 풋백옵션 법정다툼
투자회사인 게임홀딩스가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온라인 게임업체인 게임온 주식에 대한 풋백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77억엔 상당의 게임온 주식 풋백옵션을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 법률 상의 제약 탓에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7년 11월 게임홀딩스를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게임온을 인수했다. 일본판 나스닥인 마더스에 상장해 있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2만4268주,게임홀딩스가 1만5544주를 사들였다. 또 유상증자에도 참여,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지분 34.27%를 확보해 1대 주주가,게임홀딩스는 25.89%로 2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게임온 주가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주당 30만6733엔)에 크게 못미치는 주당 7만엔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게임홀딩스와 맺은 풋백옵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홀딩스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온라인 게임업체인 게임온 주식에 대한 풋백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5일 네오위즈게임즈에 77억엔 상당의 게임온 주식 풋백옵션을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 법률 상의 제약 탓에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7년 11월 게임홀딩스를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게임온을 인수했다. 일본판 나스닥인 마더스에 상장해 있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2만4268주,게임홀딩스가 1만5544주를 사들였다. 또 유상증자에도 참여,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지분 34.27%를 확보해 1대 주주가,게임홀딩스는 25.89%로 2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게임온 주가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주당 30만6733엔)에 크게 못미치는 주당 7만엔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게임홀딩스와 맺은 풋백옵션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홀딩스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