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합참은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을 사실상 막아온 '작전장애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제를 최소화한 새 기준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경한 작전성 검토 기준에 따르면 MDL에서 25㎞ 이내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보호구역 통제를 풀기로 했다.

합참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도 진지방어 작전에 지장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민간인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고 군과 협의없이 행정업무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고 말했다.

또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신 · 개축할 때 눈에 들어오는 전투진지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방향을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진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합참은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전투진지는 폐기 진지로 간주해 건물의 높이와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의 침투와 국지 도발에 대비해 사용 중인 진지의 인근 건물은 높이와 방향을 제한받는다.

군부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완화됐다. 합참은 "적용거리 기준이 기존 부대 울타리 경계선에서 지휘소 등 부대의 핵심 시설로 완화,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대 주둔지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판단했다면 내달 1일부터는 핵심 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조정,결과적으로 부대 주둔지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는 뜻이다.

사격장,비사격 훈련장의 경우 최외곽 울타리에서 1㎞ 이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비사격 훈련장은 보호구역 거리를 적용받지 않는다.

합참은 관할부대 협의 대상을 200만㎡ 미만 규모 사업으로 정한 규정도 개선해 100만㎡ 미만 규모 사업으로 축소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