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을 받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금은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0채 이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공사만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직이 47만명에서 2012년 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