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 · 인천은 50%,경기도의 경우 주택이 공급되는 해당 시 · 군 거주자 몫이 30%,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가 각각 배정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노부모 특별공급물량은 당초 입법했던 비율(3%)보다 많아진 5%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발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월 말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 결과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정부안대로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가 현행 비율(서울 100%,경기 · 인천 30%)을 유지하거나 개정안 시행일을 2011년 1월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66만㎡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 달 말부터 새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가 우선배정되고,경기권에서는 아파트가 분양되는 해당 시 · 군 거주자에게 30%,경기도 거주자에게 20%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내달 말 사전예약 모집공고(2400채)를 낼 위례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에 들어서는 50%는 서울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에는 서울 · 인천 · 경기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성남 · 하남시인 곳은 공급물량의 30%가 각각 성남 ·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을 준다.

공공주택에서 공급되는 노부모특별공급은 당초 3%(현행 10%)로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물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해 5%로 조정키로 했다. 또 청약통장 가입을 의무화하려던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게 조정했다. 이에따라 특별공급 가운데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는 지금처럼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법예고안대로 임신부부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가능 면적도 전용 85㎡(현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