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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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제약업계가 정부에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27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약개발 분야를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잘못”이라며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혁신적 신약개발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화학공정과 융복합 기능 세라믹스,인간친화성 소재 개발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와관련,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자로 구체적인 감면 대상기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은 항체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포함)과 의료기기 관련 기술만을 의약분야 조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에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 평가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기술 △글로벌 의약품 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등 8개 분야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초안 작성 단계인 만큼 조세감면 대상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내달 초 열릴 국무회의 이전까지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조세 감면 대상기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27일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약개발 분야를 조세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잘못”이라며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혁신적 신약개발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화학공정과 융복합 기능 세라믹스,인간친화성 소재 개발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와관련,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자로 구체적인 감면 대상기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은 항체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포함)과 의료기기 관련 기술만을 의약분야 조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에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 평가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기술 △글로벌 의약품 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등 8개 분야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초안 작성 단계인 만큼 조세감면 대상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내달 초 열릴 국무회의 이전까지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조세 감면 대상기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