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누락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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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퇴직한 근로자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일을 한 동안의 총급여액으로 이뤄진다. 교육비나 보험료 등도 일하는 동안에 쓴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기본적인 인적공제만 반영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서 환급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따라서 퇴직을 한 사람은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감안되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확인 결과 환급받은 세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연말정산 환급이 끝난 3월부터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일을 한 동안의 총급여액으로 이뤄진다. 교육비나 보험료 등도 일하는 동안에 쓴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기본적인 인적공제만 반영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서 환급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따라서 퇴직을 한 사람은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감안되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확인 결과 환급받은 세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연말정산 환급이 끝난 3월부터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