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환매권 행사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판례에서도 이같이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은 토지수용 예정지,사업시행자,도시개발절차,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목적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런 점을 승계해야만 개발계획 수립이나 효력 승계가 명확해지고 개발 절차와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