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750달러(약 31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CNN방송에 따르면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교통안전 당국은 운전자가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6초 가운데 4.6초동안 도로에서 눈을 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20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현재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DC와 괌 등 19개 주에서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6개 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