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노조원 이모씨(33)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인 폭력 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이고,피해자인 쌍용자동차가 형사상 고소 ·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