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외환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외환은행의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6일부터 직원을 현지에 보내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