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입력2010.01.28 09:35 수정2010.01.28 09: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등 서민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의 고용 유지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사]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신임<부사장>▷CIB본부 전호진 부사장<상무>▷리테일본부 김영호▷전략본부 남호식▷글로벌본부 서중근▷자본시장본부 조범준◎승진<상무>▷감사부문 ... 2 '서울 유망中企' 20년만에 1000곳 됐다…오세훈 "기업활동 돕는 특단대책 마련" "하이서울기업이 서울의 경제를 어느정도 견인하고 있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 3 현대건설, 필리핀에 보육원 '선물'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 보육원 건물을 완공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활동(사진)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보육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