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퍼가기 사이트 "뉴스뱅크이미지F" 오픈

개인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서 언론사 보도사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언론사 보도사진 사이트인 뉴스뱅크이미지는 27일 인터넷 이용자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놓고 사진을 무상으로 ‘퍼가기’할 수 있는 뉴스뱅크이미지F(http://free.newsbank.co.kr)의 베타버전을 오픈했다.

티씨엔미디어(대표 박창신)가 개발한 뉴스뱅크이미지F는 검색을 통해 필요한 사진을 찾아 미니홈피 등에 붙여 이용하도록 하되, 해당 사진에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 모델이다.


뉴스뱅크이미지F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2개 신문사와 인터넷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SPN 등 총 20개 언론사가 제공한 약 200만 컷이다. 그 밖의 언론사들도 잇따라 참여하기로 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진 수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티씨엔미디어는 뉴스뱅크이미지F의 베타 오픈을 기념해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손을 잡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뉴스뱅크이미지F에 접속하여 사진을 스크랩한 네티즌에게 선착순으로 매일 500개의 싸이월드 전자화폐(도토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티씨엔미디어는 뉴스뱅크이미지F에서 스크랩한 사진을 상업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거해 언론사 보도사진을 비롯해 각종 이미지, 음원, 캐릭터 등 타인이 소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불법·무단 복제에 따른 각종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검검(http://gumgum.com)을 비롯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가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 이용활성화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서비스 모델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문의 : (주)티씨엔미디어 콘텐츠사업부 공준식
전화 : (02) 724-6410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