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는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아황산염이 검출돼 천식 환자 등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는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하는 '함평천지 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에서 65ppm의 아황산염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 함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ppm) 미만이지만, 아황산염 사용 표시가 누락돼 있어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믿고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황산염은 과실주나 와인, 건조과일,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표백제나 보존료, 산화방지제로 첨가되는 물질이다. 일반인의 1%, 천식환자의 약 5~10%는 소량만 섭취해도 부종, 기관지 수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대상 15개 복분자주 모두 설탕이나 과당을 첨가해 발효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지만, 13개 제품은 원료 표시 면에 '복분자과실 100%'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복분자 열매만으로 발효해 만든 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사용한 첨가물을 제품에 밝힌 제조업체는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 4곳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도 '국내산 복분자 100%' 등의 과대 광고를 원료 표기사항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모든 국내산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사용한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지만, 국산 주류 19개 중 4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소비자원은 '복분자 100%'로 원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와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 첨가물 표시법을 위반한 4개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신속한 조치와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와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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