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입력2010.01.28 13:58 수정2010.01.28 13:5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코다코는 김월용씨가 코다코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400만원이 46억 됐다"…11년 버틴 투자자 계좌 인증 2 미국채 물량 폭탄·'트럼플레이션' 우려 겹쳤다…"비트코인, 최대 25% 더 빠질 수도" [강민승의 트레이드나우] 3 홍준표 테마주, 트럼프 측근 회동 소식에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