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금융문제 해법, 규제냐 시장이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기재발 방지명분의 규제강화…창의성 등 경제활동 위축 초래해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금융자유화 기조를 크게 바꾸어 1999년 이전 글라스-스티걸법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이 분리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를 일련의 금융개혁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오바마에 의해 볼커의 법칙(Volker Rule)으로 명명된 이 개혁안의 발표 직후 세계시장은 주가가 급락하는 충격을 나타냈다. 이 조치가 금융기능을 위축시키고 미국경제,나아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논조가 미국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감독 기능의 강화를 수단으로 금융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런 식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지금의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로 금융전반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둘째,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기법이 너무 다양해져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설사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획일적 규제가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생산이나 거래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위축을 초래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지 않을지?
셋째,금융위기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금융공급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이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세 번째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금융문제의 본질의 하나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시장실패'적 요소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금융상품의 세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정보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각국은 이제 상당히 완비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고 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련한 대부분의 소비자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융부문 제도개선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히 부족했다. 그 배경은 문제의 본질을 금융소비자 문제보다 금융공급자에 대한 감독의 문제로 보고,시장적 접근보다 행정규제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간 주류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금번 미국의 금융개혁안도 이와 같은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위해정보 보고제도,리콜제도,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제조물 책임제도,단체소송,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일반상품의 안전성과 정보체계에 있어서 발전된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는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도 원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전의 사전적 행정적 규제 대신 자기책임 원리 아래 시장원리에 의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을 가진 제조물 책임원리의 금융부문에의 원용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과제다. 이런 방향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발전이 이뤄져야만 금융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규제냐,시장이냐',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큰 규제 비용,규제로 인한 생산자의 창의성과 시장의 위축,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축소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미국이 시장주의의 철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진정 우려의 대상이다.
김인호 <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오바마에 의해 볼커의 법칙(Volker Rule)으로 명명된 이 개혁안의 발표 직후 세계시장은 주가가 급락하는 충격을 나타냈다. 이 조치가 금융기능을 위축시키고 미국경제,나아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논조가 미국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감독 기능의 강화를 수단으로 금융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런 식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지금의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로 금융전반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둘째,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기법이 너무 다양해져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설사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획일적 규제가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생산이나 거래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위축을 초래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지 않을지?
셋째,금융위기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금융공급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이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세 번째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금융문제의 본질의 하나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시장실패'적 요소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금융상품의 세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정보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각국은 이제 상당히 완비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고 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련한 대부분의 소비자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융부문 제도개선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히 부족했다. 그 배경은 문제의 본질을 금융소비자 문제보다 금융공급자에 대한 감독의 문제로 보고,시장적 접근보다 행정규제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간 주류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금번 미국의 금융개혁안도 이와 같은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위해정보 보고제도,리콜제도,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제조물 책임제도,단체소송,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일반상품의 안전성과 정보체계에 있어서 발전된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는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도 원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전의 사전적 행정적 규제 대신 자기책임 원리 아래 시장원리에 의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을 가진 제조물 책임원리의 금융부문에의 원용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과제다. 이런 방향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발전이 이뤄져야만 금융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규제냐,시장이냐',끊임없이 부닥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큰 규제 비용,규제로 인한 생산자의 창의성과 시장의 위축,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축소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미국이 시장주의의 철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진정 우려의 대상이다.
김인호 <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