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1.28 17:32
수정2010.01.29 09:05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6월 말부터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기준도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