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0개 입법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금 지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모든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첨자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수사,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복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7%가 1년에 1회 이상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구입 비용은 1회당 평균 6580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복권을 많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는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도 개정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증기로 바꾼 뒤 흡입하는 형태의 궐련형 담배.일반담배와 달리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지방교육세 200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막걸리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탁주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세법도 일부 바꾼다. 막걸리,약주,청주 등 세 가지인 법률상 전통주 품목을 세분화하고 세율(탁주 5%,약주 · 청주 30%)도 새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