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제재 내용 공개범위를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로 확대한다.

제재내용이 공개되면서 잃게 되는 금융사의 평판보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회사 평판리스크 등은 감안해 금융회사 이름과 지적제목, 제재조치 내용만 간략히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공개대상 제재범위는 기관제재의 경우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이며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 견고(견책) 등으로 정했다.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방법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가나 접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