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자 본지 A16면에 실린 '전세 자동 연장 한 달 후 이사…복비는 누가' 제목의 기사가 나간 뒤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기자가 쓴 이날 기사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실제 계약 자동연장 한 달 후 이사하면서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했던 한 세입자의 '억울한' 사례도 소개됐다.

경기도 파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기자에게 항의(?)성 e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고 돼 있다"면서 "3개월이 지났으면 몰라도 그 전에 이사를 할 경우 해당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실제 거래에서도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생기면 이런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책정,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전세계약 자동 연장 후 한 달 만에 이사할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 전세상담 담당자는 "현행법상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지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제처의 유권해석(안건번호 09-0384)에서도 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더라도 가격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중개업법상 '중개 의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엄연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번을 계기로 '울며 겨자먹기'로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