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징계내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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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알권리 고려
금융회사가 받은 징계 내용이 앞으로는 대부분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평판 하락을 우려해 징계 내용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징계적 성격을 띤 모든 제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회사 평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름과 지적받은 제목,제재조치 내용만 간략히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내용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 제재 범위는 금융회사 제재의 경우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기관경고 등이며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 경고(견책)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재받는 임직원의 이름이나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내용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징계적 성격을 띤 모든 제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회사 평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름과 지적받은 제목,제재조치 내용만 간략히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내용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 제재 범위는 금융회사 제재의 경우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기관경고 등이며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 경고(견책)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재받는 임직원의 이름이나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내용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