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 전 사장에게 연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2년,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두 사람 간에 오간 8500만원은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