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77명의 교육의원의 정당공천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의원의 정당공천 비례대표 선출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 경력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이 교과위 소위를 통과한 교육의원의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당론으로 거부하면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소위가 통과시킨 대로 정당공천 비례대표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현행대로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거를 고수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는 "직선제로 하면 대다수의 경우 인구 225만명당 1명의 교육의원을 뽑게 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면 100억원의 국비가 낭비된다"며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비례대표제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된 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책정 논의도 불발에 그쳤다. 여야 이견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선거는 무산될 수도 있다.

구동회 기자/김기정 인턴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