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신설된 한국연구재단을 준정부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며 비상임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