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보육료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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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가 차감된 후 소득인정액이 합산된다. 내달부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 ·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