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디콤 비전하이테크 등 2개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로 부터 15일 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