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29일 3억원 규모의 적합하지 않은 당좌수표가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당좌수표 금액에 대해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신고 금융기관에 별단예금을 예치했다"며 "지급청구소송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