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퍼트롤]이번엔 교육세 폭탄…중소 증권사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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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 탓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회사에 따라 분기마다 수 억에서 수십 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수 억원의 교육세를 내야 해 '세금 폭탄'이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사들은 일부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작년 7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분기마다 0.5%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첫 교육세를 납부했고, 오는 2월 두 번째 교육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교육세는 그간 증권사들에 부과되지 않던 세금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내고 있었지만, 증권사는 이 세금이 면제돼 작년 상반기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들도 교육세의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시장의 규모가 성장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 다른 금융사처럼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부족한 세원(稅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증권사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불만이 있었어도 그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은행, 보험사 등은 이미 납부하고 있어 명분이 없었던데다 세율도 낮아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나서서 교육세 도입 저지 활동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교육세를 납부한 증권사들은 다음달 두 번째 교육세 납부를 앞두고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최소 수 억원의 교육세를 내야해서다.
작년 11월의 경우 W증권사는 18억원, D증권사는 16억원, H증권사는 15억원, S증권사는 10억원, L증권사는 2억원 가량을 교육세로 납부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교육세를 수 억 원이나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교육세는 전체 이익이 아닌, 개별적 상품거래의 수익에 매겨진다. 따라서 전체 수익은 적자여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증권사가 A사 채권을 매매해 손실이 났더라도 B사 채권 매매로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에 0.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상계처리해 세금을 매겨야지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이익이 난 부분만 교육세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수 십 억원의 교육세를 냈다는 한 대형 증권사 회계팀장은 "증권사는 거래를 할 때 은행이나 보험업계에는 없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데, 교육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코스피(유가증권) 종목은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0.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된다. 단순 중계 업무를 할 때는 이 세금을 투자자에게 전가해 수수료에 포함하지만, 고유계정을 운영할 때는 증권사가 직접 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헤지(회피)거래를 하기 때문에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권사의 거래 중에는 이렇게 수익을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가 많다"며 "예외 조항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
증권사들은 일부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작년 7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분기마다 0.5%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첫 교육세를 납부했고, 오는 2월 두 번째 교육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
교육세는 그간 증권사들에 부과되지 않던 세금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내고 있었지만, 증권사는 이 세금이 면제돼 작년 상반기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들도 교육세의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시장의 규모가 성장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 다른 금융사처럼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 부족한 세원(稅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증권사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불만이 있었어도 그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은행, 보험사 등은 이미 납부하고 있어 명분이 없었던데다 세율도 낮아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나서서 교육세 도입 저지 활동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교육세를 납부한 증권사들은 다음달 두 번째 교육세 납부를 앞두고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최소 수 억원의 교육세를 내야해서다.
작년 11월의 경우 W증권사는 18억원, D증권사는 16억원, H증권사는 15억원, S증권사는 10억원, L증권사는 2억원 가량을 교육세로 납부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교육세를 수 억 원이나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교육세는 전체 이익이 아닌, 개별적 상품거래의 수익에 매겨진다. 따라서 전체 수익은 적자여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증권사가 A사 채권을 매매해 손실이 났더라도 B사 채권 매매로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에 0.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상계처리해 세금을 매겨야지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이익이 난 부분만 교육세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수 십 억원의 교육세를 냈다는 한 대형 증권사 회계팀장은 "증권사는 거래를 할 때 은행이나 보험업계에는 없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데, 교육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코스피(유가증권) 종목은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없이 0.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된다. 단순 중계 업무를 할 때는 이 세금을 투자자에게 전가해 수수료에 포함하지만, 고유계정을 운영할 때는 증권사가 직접 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헤지(회피)거래를 하기 때문에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권사의 거래 중에는 이렇게 수익을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가 많다"며 "예외 조항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