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0여명을 두고 자동차용 필터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고수익 사장은 최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유머 강사로 유명한 최고봉씨를 초청,강연을 듣고자 한다. 강사에 대한 강연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회사에서 강사를 불러 강연을 듣고 강연료를 지급할 경우 세법상 강연료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강연료 지급총액에서 기타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반기납의 경우 반기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고 사장의 회사가 최 강사에게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100만원에 대하여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세 4만원(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4000원(기타소득세 4만원의 10%) 등 총 4만40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최 강사는 강연료 1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4만4000원을 차감한 95만6000원을 실제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세법에서 필요경비로 80%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문예창작소득,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을 하거나 연기의 심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경우 등도 필요경비로 80%를 인정받는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주민세 10% 별도)이다. 복권당첨소득도 20%지만 3억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적정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