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주변이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돼 학생들을 위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대신동 127 일대 3만6220㎡와 연희동 194 일대 8만7822㎡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크게 완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은 전용 면적 65㎡당 1대,원룸형은 60㎡당 1대 이상(일반주거지역의 경우)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기숙사형이 130㎡당 1대,원룸형은 120㎡당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줄어드는 면적만큼 원룸 등을 더 채워 넣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학 주변 2만9980㎡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14만6690㎡,보문동 보문역 일대 5만370㎡ 등을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완화 구역을 모두 2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