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 · 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토록 한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고,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징계요구권자(상급 감독권자) 및 징계위원 등도 문책한 뒤 재징계를 지시하기로 했다. 인사비리의 징계수위도 금품수수액만큼 높여 중과실은 해임 이상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인사 · 회계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감 승진뿐 아니라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 참여에도 일정기간(서울교육청 3년) 제한된다. 교과부는 투명한 인사관행 마련을 위해 현재 시 · 도별로 시범실시 중인 교장공모제를 2011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